韓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적국→외국’ 간첩죄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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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21일 간첩죄(형법 98조)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활동한 산업 스파이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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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 타국 스파이 처벌법 없어
軍기밀 누설·기술 유출 대응 한계
한동훈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
대공수사는 검·경서 해낼 수 없다”
추경호 “간첩법 개정 등 조속 입법”
김기현·인요한 친윤계도 총출동
여당은 21일 간첩죄(형법 98조)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 치는 與 지도부 21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가운데)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오른쪽),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활동한 산업 스파이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보호해야 할 것을 보호하지 못한다”며 “형법에 있는 조항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한다”며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있더라도 형법상 폭행·상해죄가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형법상 간첩은 좀 더 일반적 의미의 간첩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의미를 찾고 국가보안법은 북한과의 연계성과 행위의 불법성 등을 봐서 가중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김병관·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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