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김민정 기자 2024. 8.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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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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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6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벌금 2000만 원 선고와 1100만 원 추징 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키스방 운영자들과 공모,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여성 수십명을 유인했다. 이 가운데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간음유인,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중 한 여성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해 유족의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A 씨는 동종 범행 누범 기간 범행했고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이 과장됐다며 “여성들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혐의 상당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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