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놓치면 종부세 낸다…잔금 수령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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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달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소재한 주택이나 토지에 매겨지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모든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건 아닌데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안 내도 되고요.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아쉽게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두 채 보유한 김씨는 A 주택에 대해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김씨는 한 채는 팔았고, 또 다른 주택은 12억 이하인 만큼 올해는 종부세를 안 낼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2주택자로 인정돼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김씨의 경우 그 이후인 6월 3일에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는 그 이후에 내야 올해분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씨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최씨는 은퇴 후 전원생활 위해 강원도 농가주택을 2억에 취득했습니다.
원래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박씨 부부가 놓친 게 있습니다.
1주택 적용을 위해선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박씨 혼자 두 주택을 모두 소유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매수하는 게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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