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또 연장

세종=송종호 기자 2024. 8.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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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2022년 7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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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11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20% 경유·LPG 30%씩 인하
중동 정세 불안 등 물가 안정 우선 조치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 정보.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첫 인하 조치 이후 이번이 11번째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데 부담이 있지만 물가 안정을 우위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처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2022년 7월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하고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했다. 지난달 인하 폭을 축소한 뒤 인하 종료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이 발목을 잡았다. 2%대로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유가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세수 결손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전제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 세수가 지난해 결산보다 41% 이상 늘어난 15조 3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해당 세수의 진도율은 34.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차 연장 조치로 세수는 더욱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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