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젤리 먹고 지인들에게 건넨 20대 대학원생 집행유예
배규빈 2024. 8. 21. 18:22
대마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20대 대학원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대마젤리 20여개를 받아 일부를 먹고 이전 직장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 3명에게 다시 나눠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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