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보고서' 공개한 코인거래소…업계 여파는

이지영2 기자 2024. 8.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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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장보고서를 공개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원화거래소에서 상장보고서를 이렇게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상장 모범사례(기준)가 마련된 만큼 상장 정책을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밝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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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업계 최초 공개…"상장 과정 투명해질 것"
일부 대형 거래소들은 여전히 반감
[서울=뉴시스] 고팍스가 지난 19일 업계 최초로 상장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고팍스 홈페이지 캡처) 2024.08.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장보고서를 공개했다. 지적받았던 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원화거래소 중 한 곳인 고팍스가 지난 19일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검토보고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됐던 '상장보고서'를 업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거래소들은 영업 노 하우 노출을 우려하며 상장보고서 공개를 꺼려왔다.

고팍스 상장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기본 정보 ▲거래지원 평가 내용(사업성·기술 분석·토큰 이코노미·프로젝트 구성원·마케팅·커뮤니티·프로젝트 재무 안정성·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자금세탁 위험평가·종합의견 ▲거래지원 심사 위원회 의견 등이 담긴다.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어떤 기준으로 상장됐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인 셈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원화거래소에서 상장보고서를 이렇게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상장 모범사례(기준)가 마련된 만큼 상장 정책을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밝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장 브로커 비위를 막겠다는 목적도 있다. 고팍스에 따르면 일부 가상자산 상장 브로커들은 최근까지도 거래소를 사칭하고 상장을 담보한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상장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생태계 신뢰를 망치는 브로커들이 많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거래소라고 사칭한 브로커들이 적발됐다"며 "상장보고서는 상장 과정 자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브로커 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팍스의 첫 시도로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머지 원화 거래소들이 상장보고서 공개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으면서다. 시장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상장보고서 공개는 단순하게 시장 신뢰도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 프로젝트와의 갈등과 상장 노하우 노출 등 생태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거래소에 일일이 컴플레인을 걸 수 있다"며 "상장은 거래소 내규를 포함해 시장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이다. 보고서 공개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법적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 B씨는 "명확한 공시 체제가 부재한 시장에서 상장보고서를 단순한 투자 정보 제공으로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상장보고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의 경우 기업 상장시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때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권신고서에는 예상 매출액과 투자 리스크 등 상장 기업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담기게 된다.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금융감독원은 효력 발생전 정정 요구를 통해 상장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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