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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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 A 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 씨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 대비 2천8백80만 원 정도를 초과하여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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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의 회계 책임자 A 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 씨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 광산갑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 대비 2천8백80만 원 정도를 초과하여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 비용 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행위이므로 공정한 선거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회계 책임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모든 비용의 지출 내역 및 증빙 자료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심사받았던 점 등을 잘 소명하여 좋은 결과를 받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저의 회계 책임자는 본선거에 대비한 문자가 아니고 저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비용'이라고 판단했으나 선관위는 안내 문자 중에 저를 알리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비용의 성격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회계 책임자와 생각을 같이하고 문제의 비용이 선거 비용인지, 일반 비용인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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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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