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원 2명 추천할 것”

박강수 기자 2024. 8.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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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1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1일 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하고 5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이후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1∼2명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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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인 체제’ ‘1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5인 방통위’ 복원에 공감하면서도 ‘방통위 정상화’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결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1일 과방위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의)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임명해주길 기대하고, 여야 위원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민주당 공식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하고 5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이후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1∼2명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빚었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했으나, 대통령실은 7개월 넘게 임명을 거부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후보에서 물러났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법제처가 최민희 위원장님의 방통위원 자격 문제를 가지고 7개월을 끌면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라고 있다.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면 함께 ‘5인 체제’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며 탄핵 결론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된다.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국회 추천 몫 위원이 임명된다면 방통위는 여야 2대2 구도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 1년여 기간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이 공영방송 이사 해임·선임, 와이티엔(YTN) 최대주주 변경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해왔으나, 여야 동수가 되면 위원 간 합의 없이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들의 명패가 발언대 아래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법 청문회’라고 주장하며 불출석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직무 정지된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증언 거부’로 고발된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고발은) 무고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맞고소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고발당한 증인이 고발 의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맞고소하는 것은 헌법 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상 불가능해 보이고, 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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