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월 재판…“사퇴 아닌 당내 혼란 불가피”

김동민 기자 2024. 8.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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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오는 10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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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일각 이재명·조국 대표 사퇴설 파다
우상호 “구속 아니라면 3심까지 대표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오는 10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보수층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에 이어 조국 대표 연내 의원직 상실 시나리오는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 대표는 현재 쌍방울그룹 북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위증교사 혐의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지난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에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21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지금 당 상황에서 1심 판결만을 가지고 그렇게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며 “1심에서 구속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차피 3심에서 확정될 때까지 당 대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정치 탄압 사건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겨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대표를 10월에 어떻게 내보내나”라고 반문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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