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았다"…기르던 '소 25마리' 죽게 한 축산업자, 형량은?

민수정 기자 2024. 8.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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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5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축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육하던 소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경북 경산시의 한 농장에서 소 25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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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를 향해 달리는 한우 암소들.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사진=뉴스1


소 25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축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사육하던 소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경북 경산시의 한 농장에서 소 25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울증을 앓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사육하던 소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아사하게 한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죽은 소를 인근에 파묻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부 선고는 앞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검찰보다 형량이 더 높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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