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무혐의로 결론…중앙지검, 22일 이원석에 보고

장서우 2024. 8. 21.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처분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사건 관계인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 직무관련·대가성 없다' 판단
李총장 수사심의위 소집이 변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쪽으로 처분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번주 내로 이원석 검찰총장(27기)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를 중심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해당 내용을 이 총장에게 대면 보고할 계획이다. 정기 주례 보고가 예정돼 있는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해 9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지 약 1년 만에 사건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재미동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사건 관계인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최 목사는 가방의 대가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에게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판단대로라면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명품 가방은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변수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수사팀 처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것을 두고 이 지검장과 충돌한 적이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소집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