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1심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항소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보승희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은 전날인 20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보 전 의원은 1심에서 금품 제공자이자 내연관계인 A씨와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임을 주장해왔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지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 씨로부터 1억 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현행법 상 민법에서 규정한 배우자인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황보 전 의원은 1심 최후진술에서 "A씨와는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해 함께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다. 편의를 위해 한번에 준 돈을 정치자금으로 인식했다면 받지도 않고 돌려줬을 것"이라며 "법대로라면 미혼이거나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는 반지조차 나눠 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A씨는 재판 중인 현재까지 법률 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임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법률상 혼인 관계도 아닐뿐더러 이에 버금가는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도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황보 전 의원이 A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중요부위 필러 맞고 핏물 뚝뚝, 병원은 연고 발라줘…괴사해 80% 절단"
- 인천 아라뱃길서 나흘만에 또 시신…이번엔 10대 남성
- 이수민♥원혁, 결혼 5개월 만에 "임신 4주"…이용식 남다른 심경
- '돌싱' 이용대 "배드민턴 실패보다 이혼이 더 충격이었다" 고백
- "'200억 건물주' 유재석, 탈세 안 해 대단하지만…망했으면 좋겠다"
- "연예인 아니세요?"…노홍철에 비행기 좌석 변경 요구한 여성 '황당'
- 손연재, 아들 품에 안고 애정 가득 "너무 귀엽잖아" [N샷]
- 고소영도 지드래곤도, 아이유 만나 다정투샷…콘서트에 감동 [N샷]
- 김다예 "'박수홍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 53세 고현정, 가녀린 콜라병 몸매…선명 쇄골에 직각어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