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간첩법 개정·국정원 대공수사권 당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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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1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간첩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토론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에서)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니다.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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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 외국 간첩죄 범위 넓혀
격차해소특위 위원장 조경태
"野 포퓰리즘 넘을 정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1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간첩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간첩죄 처벌 강화' 토론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에서)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니다.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저희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 행위자'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당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야당은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여당은 이를 뛰어넘을 좋은 정책과 법안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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