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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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 해임 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해고 조합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 결과를 전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교통공사노조는 입장문에서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지노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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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 해임 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해고 조합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 결과를 전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기구다.
징계 대상자들은 5월과 6월 지노위에 교통공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 년간 노사 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근로시간면제 및 노사 합의에 따른 활동 외의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으며, 비위행위로 공사 근로자들이 느낀 박탈감과 노조 간 갈등, 공사의 대외적 평판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라고 맞섰다.
서울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때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춰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노조는 입장문에서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지노위의 판단을 환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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