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거래소' 간의 비리 고발전 … 미국서 치고받는 쉬인·테무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4. 8.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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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과 테무가 추가 소송을 시작했다.

두 플랫폼 모두 이른바 '짝퉁 상품 거래소'라는 오명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쉬인이 테무에 지식재산권을 도용당했다는 소송을 낸 데다 양사가 앞다퉈 서로의 치부와 비리를 고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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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인 "테무, 디자인 무단복제"
지재권 침해했다며 美에 고소

미국에서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과 테무가 추가 소송을 시작했다. 두 플랫폼 모두 이른바 '짝퉁 상품 거래소'라는 오명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쉬인이 테무에 지식재산권을 도용당했다는 소송을 낸 데다 양사가 앞다퉈 서로의 치부와 비리를 고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미국 워싱턴E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 디자인을 도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무단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

이미 쉬인이 리바이스, 닥터마틴, 랄프 로렌 등과 같은 다른 패션 회사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미국에서 줄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같은 중국 기업 테무를 향해 소송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앞서 두 회사는 반독점 금지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상대편을 제소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사는 몇 주 만에 다시 소송전을 재개해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테무는 쉬인이 공급 업체들에 대한 협박·강요를 통해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80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쉬인은 "테무는 매우 낮은 가격을 약속하며 미국 소비자들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끌어들이지만 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지 못하며, 너무 낮은 판매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느라 상품을 팔 때마다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테무는 판매자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조하거나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팔도록 장려해야만 막대한 보조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쉬인은 테무가 직원을 동원해 쉬인 인기 제품에 대한 영업 기밀과 내부 가격 정보를 훔쳐 판매자에게 쉬인 제품을 복제한 위조 제품을 테무에서 판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테무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쉬인 제품을 복제한 테무 제품이 정품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좋다고 허위로 주장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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