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 있다?…방심위, 가짜뉴스 단속 나섰다

배한님 기자 2024. 8.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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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과 엠폭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 상황을 틈타 확산하는 '사회혼란 야기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가 주목한 대표적인 사회혼란 야기정보 사례는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엠폭스다 △코로나 백신은 생물학 무기이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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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과 엠폭스 바이러스 국내 유입 우려 상황을 틈타 확산하는 '사회혼란 야기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21일 밝혔다.

방심위가 주목한 대표적인 사회혼란 야기정보 사례는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엠폭스다 △코로나 백신은 생물학 무기이다 등이다.

방심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코로나 백신은 세균 무기'라거나 'mRNA 백신을 맞으면 암을 포함해 모든 병이 발생한다' 등 사회혼란 야기정보 256건을 시정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의 확산으로 정부 방역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 혼란이 가중된 점을 고려해 전염병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사안을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신속심의' 사안으로 분류해 2주 내로 심의할 예정이다. 방심위에는 심의가 적체돼 있어 순서대로 처리할 경우 현 시점에서 접수한 민원은 약 1년 4개월 뒤에야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심의를 추진한다"며 "아울러 전염병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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