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징역 2년에 법정 구속

윤경재 2024. 8.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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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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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등 1년 새 3명이 숨졌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다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1년 새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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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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