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징역 2년에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오늘(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등 1년 새 3명이 숨졌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다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1년 새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아파트 승강기서 야구방망이로 여성 폭행…“현실에 불만”
- ‘통계’로 본 탕후루 인기 유효기간…인기 절정 땐 8천만 원 매출
- “유치원생에 초3 수학을”…강남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보니
- 태풍이 남긴 수증기에 시간당 70mm 폭우…내일도 전국 비
- 한국어 교가 또 울려 퍼졌다…교토국제고 첫 결승 진출
- “140만 원 내고 마셔본 커피 맛?”…커피도 사치 열풍 [이슈픽]
- 유리창 깨지고 손님들 ‘혼비백산’…대낮에 SUV가 카페로 돌진
- 음주 운전자 ‘술 타기’…출동 경찰관들 ‘솜방망이 처벌’
- 91살 생일엔 ‘스카이 다이빙’이지 [이런뉴스]
- 손가락 6개, 큰 주먹? AI 광고모델, 거부감일까 비용 절감일까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