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내놓으라”며 비행기서 소란…40대 승객 벌금형

이유민 2024. 8.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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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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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행위는 항공 운행 안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 왜 술이 제공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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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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