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내놓으라”며 비행기서 소란…40대 승객 벌금형
이유민 2024. 8. 21. 18: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행위는 항공 운행 안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잘못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 왜 술이 제공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 승강기서 야구방망이로 여성 폭행…“현실에 불만”
- ‘통계’로 본 탕후루 인기 유효기간…인기 절정 땐 8천만 원 매출
- “유치원생에 초3 수학을”…강남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 보니
- 태풍이 남긴 수증기에 시간당 70mm 폭우…내일도 전국 비
- 한국어 교가 또 울려 퍼졌다…교토국제고 첫 결승 진출
- “140만 원 내고 마셔본 커피 맛?”…커피도 사치 열풍 [이슈픽]
- 유리창 깨지고 손님들 ‘혼비백산’…대낮에 SUV가 카페로 돌진
- 음주 운전자 ‘술 타기’…출동 경찰관들 ‘솜방망이 처벌’
- 91살 생일엔 ‘스카이 다이빙’이지 [이런뉴스]
- 손가락 6개, 큰 주먹? AI 광고모델, 거부감일까 비용 절감일까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