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 왜 안줘”…18시간 동안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40대

김덕용 2024. 8. 21.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평소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말인 2일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장시간 가로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 승용차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평소 방문하는 대구 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승용차 출입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음말인 2일 오전 10시 5분까지 약 18시간 동안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아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