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안 잡히네”…은행권, 전세·신용 대출도 죈다

조해영 기자 2024. 8.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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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 온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에 나섰다.

23일부터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는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역시나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던 케이비(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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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 온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에 나섰다. 갭투자 같은 투기 수요에 무분별하게 대출이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주담대나 전세대출 같은 부동산 관련 대출 외에 신용대출 금리도 올려 잡는 곳도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있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일의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사실상 임차인을 끼고 진행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 신한은행 쪽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러스모기지론(MCI, MCG)도 26일부터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엠시아이와 엠시지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리 인상 조치도 추가로 진행한다. 23일부터 주담대(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는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에 이미 주담대 금리를 세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에 나서는 것이다.

역시나 주담대 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했던 케이비(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온국민 신용대출,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6개 상품의 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행 쪽은 “가계대출 적정 성장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에 견줘 이달 16일까지만 4조원이 넘게 불어났다. 추세가 이달 말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역대 최대였던 전달의 증가 폭(7조6천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디에스알 2단계 가산금리를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한정해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강화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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