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11월 시행…피해 주택 사들여 10년 무상임대

최지수 기자 2024. 8.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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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1월 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초부터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 임대'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경매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지원책을 소급 적용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의 추가 조치와 향후 보완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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