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박멸 나선 與 정연욱…"이득액 10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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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간첩박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측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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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간첩박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졌다. 정 의원 측은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가 국민경제 발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고려했을 때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징역형에서 5년 이상으러 강화하고,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행위에 따른 재산상 이득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취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이 15억 원에 불과하다"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풍토를 방치하면 첨단기술산업이 무너진다. 법을 바꿔서라도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범죄의 경우 국가산업의 존폐를 다루는 일이기에 징벌적 벌금 10배로는 결코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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