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신청 안해 못 받은 근로장려금 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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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8천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1조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신청안내 금액'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2018년 56만1천가구 ▲2019년 25만가구 ▲2020년 22만5천가구 ▲2021년 16만1천가구 ▲2022년 15만4천가구 ▲2023년 25만7천가구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안내된 금액만 2천397억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전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미신청 가구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조회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장려금 예상 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며 "이후 직접 신청을 하면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료 조회를 거쳐 대상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5%는 "신청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고, 43%는 "신청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6년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 가구는 11만7천가구로 이들이 놓친 금액은 955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3만3천가구가 총 289억원을 안내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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