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51일 결근 노조 간부 해고했더니 노동위원회 “부당하다”

손덕호 기자 2024. 8.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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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 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3~4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 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것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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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 했지만
사측의 복무 관리도 그만큼 부실해 ‘부당해고’ 판단
제3노조 “납득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서 판정 다시 받아야”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 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3~4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 결근과 근무지 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해고)했다. 민주노총 소속이 22명이었고, 한국노총 소속은 10명이다. 2022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 간 151일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도 있었다.

타임오프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근로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는 노조 간부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법령에 따라 풀타임 15명, 파트타임 32명을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노조는 인원 한도를 연간이 아닌 ‘1일 단위’로 임의로 해석했고, 다수의 노조 간부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노조 간부의 이 같은 활동은 수십년 간 관행이었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측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이므로 고의나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를 악용한 것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노조 측은 사측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을 중단했고, 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납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므로 해고 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노조 주장과 달리 근무시간 내 노조 활동을 승인한 적이 없고, 복무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노조 간부들이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 평판이 실추돼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면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을 한 것은 맞고 이런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사측의 복무 관리도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 간부들이 이후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측이 개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했다.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이른바 ‘MZ노조’라고 불리는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사측의 명시적 동의 없이 최장 70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포함한 32명 전부가 복직된다”며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사는 이제라도 지노위 판정을 존중해 비정상적인 노조 탄압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판정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노위 판정에 불복한다면 판정서 송달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중노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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