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플루언서’ 우승한 오킹, 상금 3억 못받는다…넷플릭스 “비밀 유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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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상금 3억 원을 못받게 됐다.
넷플릭스는 21일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면서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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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상금 3억 원을 못받게 됐다. 프로그램 결과를 누설해 ‘비밀 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21일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면서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더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 77인이 참여한 생존 서바이벌 예능이다. 오킹은 최종 우승을 차지했으나 앞서 이 사실을 공개해 비판을 받았다. 당초 넷플릭스는 스포일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공개 후 오킹에서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책임을 문 셈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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