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조세’ 부담금 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한재범 기자(jbhan@mk.co.kr) 2024. 8.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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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로도 불리는 부담금이 앞으로 최장 10년까지만 유지된다.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도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91개 부담금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금 등 6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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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존속기한 제도 유명무실해져
연구기관 부담금 사전 평가제도도 신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림자 조세’로도 불리는 부담금이 앞으로 최장 10년까지만 유지된다. 부담금이 오랜 기간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21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도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할 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91개 부담금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금 등 6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한 부담금을 신설할 때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도 신설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해야 할 때 이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나 원인 제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흡연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국민과 기업들에게 사실상 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부담금 제도 개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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