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옳이 폭로 "바람 펴놓고 재산분할 크게 요구"→서주원 발끈 "역겨워, 나도 풀 거 많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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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서 서주원이 전 아내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이혼 과정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갈했다.
이후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도원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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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카레이서 서주원이 전 아내인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이혼 과정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갈했다.
아옳이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제'에서 공개된 콘텐츠 '아침 먹고 가2'에 출연했다. 아옳이는 이 영상을 통해 서주원과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 대해 밝혔는데, 이혼 소송 당시 시비를 다퉜던 서도원의 외도와 그 시점에 대해 언급했다.
아옳이와 서주원은 2018년 11월 결혼해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 이후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도원의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그는 "제가 당연히 승소할 줄 알았다. 근데 혼인 파탄 시점이라는 게 있더라"며 "그 친구가 이혼 소장을 내고 집을 나간 게 4월이고 새로운 여성을 만난 건 1월인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친구 관계로 만난 거(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아옳이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패소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결혼할 때 드는 비용보다 헤어질 때 더 들었다. 재산 분할을 크게 요구했다. 재산 분할은 귀책 사유 상관없이 나누는 건데 저밖에 재산이 없었다"면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길어졌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 서주원은 SNS를 통해 "언제까지 날 언급할까? 피해자 코스프레 이젠 정말 역겹다"며 "소송도 다 끝났고, 네가 졌다. 이제 정말 그만하라. 나도 풀 거 많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을 적은 댓글에 대해 전부 선처 없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아옳이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주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는 2022년 3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두 사람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재판부 판단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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