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SNS에 홍보 마세요" 호소한 충북 계곡 맛집… 불법 식당이었다

최고나 기자 2024. 8.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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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팔던 식당이 불법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현수막은 불법 영업을 피하기 위한 주인의 호소였으나, 결국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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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말아달라'는 계곡식당, 알고보니 "법 어겨 행정처분"
"군청 명령 후에도 영업 지속" 검찰 고발 및 영업정지 예정
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서 불법영업중인 식당이 내건 현수막. 사진=보배드림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팔던 식당이 불법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현수막은 불법 영업을 피하기 위한 주인의 호소였으나, 결국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 사진이 공개됐다. 현수막은 충북 진천의 한 식당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을 올린 작성자 A 씨는 "충북 진천군의 어느 식당을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서 의아해 했다.

이어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 것 같다"며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천군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군청 측은 이달 1일 "점검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식당은 이후로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포털사이트 리뷰에는 최근 일자 영수증으로 방문을 인증한 뒤 계곡에서 식사한 사진을 찍어 올린 고객들의 후기가 줄이었다.

가장 최근 온라온 후기는 지난 15일로 원상복구 명령 이행 기한을 넘긴 뒤였다.

현재 진천군은 이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신고 지역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한 점에 대해 조만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정아 인턴·최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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