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에 검찰 간부도 “윤 대통령이 수사했다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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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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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 백을 선물했다. 김 여사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요청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기념 신라호텔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금품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세간의 비판을 샀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과 똑같은 논리다.
권익위보다 수사권이 강한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판단할 수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마저도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완전 면죄부 처분을 선택한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창준 의원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고 하고, 통일티브이(tv) 재송출을 부탁했고, 이 내용들이 카톡과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선물을 줄 때는 그런 의미도 있고, 청탁하는 의미도 있는 등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한가지 의미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한다. 엄정 처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심의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무혐의 방침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짚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도 “공여자(최 목사)의 진술이 있고, 가방을 받은 영상도 있다. 이 사건은 실체적 규명이 끝난 사건”이라며 “국민적 판단은 끝났는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암장 사건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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