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법정구속

박현철 기자 2024. 8.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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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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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근로자 안전 뒷전, 반성않아 엄하게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2022년 2월 19일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회 형사처벌 받았고,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형량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중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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