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李총장 선택은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8.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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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22일 대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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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구성 4개월만에 결론
22일 이원석 檢총장에 보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촉각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을 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4개월 만이다.

형사1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명품 파우치를 받은 것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보인다. 전달 과정을 두고 오간 두 사람의 대화를 분석했을 때 대가성 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전달된 선물로 판단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22일 대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은 대검 주례 정기보고가 예정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가 최종 결론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어서다. 다음달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은 평소 자신의 임기 내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 눈높이와 수사 공정성을 자주 강조했던 만큼 이 총장이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한 사례가 많았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 역시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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