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최종심 전원합의체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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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는데, 최 회장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약 500장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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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세기의 재산 분할에
전합 회부 가능성도 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1부는 노태악·서경환·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건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상고심에서는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데 2심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를 심리하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봤는데, 최 회장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약 500장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여기에는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액을 산정할 때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을 받아들여 다시 주당 1000원으로 경정(법원 판결 후 계산 및 표현 오류를 고치는 일)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회장 측이 2심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혼소송 사건이 소부를 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처리하지만, 대법관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등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리는 전합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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