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많은 금투세, 혼란스러운 금융사

김경렬 2024. 8.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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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넉달 앞두고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금융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은 "무리한 금투세 시행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조차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 전산구축에 대한 마땅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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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안도 폐지 주장 목소리
오늘 국회서 정책 토론회 열려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송언석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넉달 앞두고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금융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애초 시점보다 2년 유예돼 내년에 시행되는 것이지만 다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무진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 위원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및 국회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논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측은 "무리한 금투세 시행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투세는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이상 매매 차익을 남긴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을 250만원 넘기면 과세된다. 세율은 20%다. 3억원 초과분은 25%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융사에서는 금투세가 정책적으로 대립하기보다 공조해야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투세가 상품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전산 시스템 개발은 필수다. 만약 법률상 시행일에 맞춰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이런 세제에 연동된 원천징수 시스템 등이 올해 안에 마련돼야 한다.

일부 회사에서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금투세에 대해 이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봤고, 10%가량 부분적으로만 수정하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뒀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산업체가 선정됐다가 중단되는 등 혼선을 빚었지만 지금은 개발 막바지 단계로 안정을 찾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사는 작년에 준비해뒀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일이 늦어지면서 유관규정이 바뀌어 소용 없어졌다는 것이다. 세무시스템은 금투세를 바꿀 경우 소득세와 각종 세금 데이터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런 시스템을 모두 손 볼 경우 적어도 7~8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금융사들은 관측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의 대립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더는 미룰 수 없어 일단 전산 개발에 착수했다.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들이 바뀌는 경우다. 시행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조차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어 전산구축에 대한 마땅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은 일단 확정이 돼 있어 결국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혼선은 최소화해야한다"면서 "당국에서는 폐지가 공식 입장이다 보니 특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정책면에서 볼 때 편향적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느쪽으로든 빨리 결론이 나야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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