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에 선거사무소 넘긴 노종용 전 시의원도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선거사무소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시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 전 시의원은 21일 CBS와의 통화에서 "20일 선관위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라며 "제가 금품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고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선거사무소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시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 전 시의원은 21일 CBS와의 통화에서 "20일 선관위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라며 "제가 금품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고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제가 김종민 의원을 언제 봤다고 무슨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도와주겠냐"라고 반박했다.
노 전 시의원은 이어 김 의원의 주장처럼 "김종민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선거 경험이 많았다. 권리금 등에 대해 선관위 유권 해석을 다 받았다길래 회계 장부에 기재하고 돈을 보낸 것(받은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선관위에서) 함정 판 것처럼 갑자기 고발해버리니까 정말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세종선관위는 지난 13일 김종민 의원과 회계 담당자 2명 등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시 노 전 시의원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세종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벌레같이 생겼다" 외모 비하 막말 男의 정체…예비 교도관이었다[이슈세개]
- 한동훈, 대표회담서 '채상병' 논의 여부에 "제한 없다"
- 김문수 "뻘건 윤석열, 죄 없는 박근혜 잡아넣어…색깔논쟁해야"
-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첫 결승行…한국어 교가 불러
- [인터뷰] '나는 신이다' PD "JMS에 무릎 꿇은 경찰…사진 공개할 것"
- "망언" vs "용기"…김진태 '건국' 발언에 '갈라진 강원 민심'
- "병상부족, 전문의 부재"…농촌 산모 병원 못찾아 구급차 출산
- [칼럼]자기만의 성을 쌓는 대통령
- 코로나 재유행, 내주 최대 고비…"아프면 쉴 권리 보장해야"
- 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가닥…내일 총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