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김종민 의원에 선거사무소 넘긴 노종용 전 시의원도 고발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4. 8.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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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선거사무소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시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 전 시의원은 21일 CBS와의 통화에서 "20일 선관위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라며 "제가 금품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고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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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시의원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 노 전 시의원 블로그 캡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세종갑)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고 선거사무소를 넘긴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전 시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 전 시의원은 21일 CBS와의 통화에서 "20일 선관위로부터 등기가 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라며 "제가 금품 요구를 했다는 식으로 고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고발 내용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제가 김종민 의원을 언제 봤다고 무슨 금전 요구를 한다거나 도와주겠냐"라고 반박했다.

노 전 시의원은 이어 김 의원의 주장처럼 "김종민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선거 경험이 많았다. 권리금 등에 대해 선관위 유권 해석을 다 받았다길래 회계 장부에 기재하고 돈을 보낸 것(받은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선관위에서) 함정 판 것처럼 갑자기 고발해버리니까 정말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총선 당시 선관위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선거 사무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선관위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세종선관위는 지난 13일 김종민 의원과 회계 담당자 2명 등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시 노 전 시의원의 세종시 대평동 선거사무소를 두 달가량 빌리면서 정치 자금으로 4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세종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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