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헌법질서 궤도를 이탈한 탄핵정국

2024. 8.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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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野黨)이 주도하는 탄핵정국은 헌법 질서의 궤도를 심각하게 이탈했다.

다수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발의로 겁박하고, 국회 청원을 빌미로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열고 있다.

국회법상의 청원심사 절차를 헌법상의 탄핵소추 절차로 치환하는 초헌법적 사태로, 제목만 나열된 풍문 수준의 청원이 탄핵소추 발의로 둔갑하는 사술을 국민 앞에서 태연히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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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野黨)이 주도하는 탄핵정국은 헌법 질서의 궤도를 심각하게 이탈했다. 다수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 발의로 겁박하고, 국회 청원을 빌미로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청문회를 열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그 직무대리를 탄핵 발의로 위협해 사퇴하게 만들어 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더니, 또다시 직무 수행 하루 만에 탄핵 발의로 정지시켰다.

헌법의 탄핵제도를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형식적 합법의 탈을 쓴 듯 꾸미지만, 그 실체는 의회주의의 실패요, 헌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추락이다.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의 수호 및 국민 신임의 관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 그만큼 탄핵 절차는 예외적이고 비상적(非常的)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다. 만일 국회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실체적 요건 없이 다수의 표만으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분립은 깨지게 되고 국가적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현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검사 대상 탄핵소추는 그 의도가 초헌법적이다. 제1당인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 3명과 그 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1명을 콕 집어서 탄핵 발의를 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둘째, 탄핵소추의 근거 사실은 빈약한 의혹투성이고 근거 자료는 언론 기사뿐이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해 제시하는 일은 관심 밖인 것이다.

셋째, 탄핵소추 사건의 조사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국감법 제8조). 따라서 특정 형사사건의 검사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농후하다. 특히 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강제하거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법사위 위원 중 일부는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거나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이므로 탄핵소추 사건의 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자체도 의문이다.

넷째,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심사에서 탄핵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국회법상의 청원심사 절차를 헌법상의 탄핵소추 절차로 치환하는 초헌법적 사태로, 제목만 나열된 풍문 수준의 청원이 탄핵소추 발의로 둔갑하는 사술을 국민 앞에서 태연히 자행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거부했던 국회의 전례를 무시하는 만용(蠻勇)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의회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국민이 선량(選良)으로 뽑은 국회의원 개인의 헌법적 양심에 호소하는 것뿐이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 선량들 한 분 한 분이 집단에 매몰되지 않는 이성적 개인으로 행동하는 정치적 용기를 가지기를 호소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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