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인플루언서' 우승 오킹, 상금 3억 못 받았다…넷플릭스 "비밀 누설"

김가영 2024. 8. 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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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해 우승을 한 유튜버 오킹이 우승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측은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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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해 우승을 한 유튜버 오킹이 우승 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측은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더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곧 몸값이 되는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77인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경쟁하는 소셜 생존 서바이벌 예능이다. 지난 6일 첫회가 공개, 지난 13일 마지막회가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인 오킹은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으로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 전 대표 최모씨는 지난 5월 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프로그램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측은 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넷플릭스 측은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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