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30분' 확대

이상휼 기자 2024. 8.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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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주정차 금지구역 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지난 19일부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 운영 영 중이다.

시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지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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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30분~오후 2시…"지역경제 활성화·주민 불편 최소화"
구리시청사.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구리시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주정차 금지구역 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지난 19일부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30분 확대' 운영 영 중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침체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란 게 구리시의 설명이다.

시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는 24시간 단속이 이뤄지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폐쇄회로(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단,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는 기존과 같이 단속한다. 1분 이상 주정차 때 신고 대상이 된다.

또 이중·대각 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원활한 차량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엔 단속 유예 시간이라고 해도 단속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구리시가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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