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법무부,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해야"

김다현 2024. 8.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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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통역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를 대리하는 난민인권센터는 통역 오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영상 녹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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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예멘 출신 A 씨는 2021년 난민 면접을 본 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면접 녹화 기록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통역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를 대리하는 난민인권센터는 통역 오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영상 녹화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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