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H가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11월 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10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방식이다. 이때 경매차익이 부족하면 정부 예산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며 경매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단 임대료와 경매차익 지원액 총합이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를 넘길 수는 없다.
피해자가 LH 매입 피해주택에서 살다가 이주하길 원한다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길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더라도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경매차익 지원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LH는 이날까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26가구를 매입했다. 인천 지역에서 매입한 피해주택이 1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매수한 피해주택은 4가구다. 4가구 모두 광주에 있다.
LH는 신탁 전세사기 주택, 위반 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적극 매입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를 피해 인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를 못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더 늦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합의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 방안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소급 적용 △다가구주택 매입 동의율 완화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요구가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외의 추가 조치와 향후 보완 입법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제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인력 수백명이 몇 년간 전업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를 해야 원활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지금부터 몇천, 몇만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도 배정해줘야 한다"며 "LH에 적절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다면 특별법만 만들어지고 실제 구제는 거북이걸음, 함흥차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30대 피해자가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이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면적이 더 큰 임대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니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피해자가 결혼, 출산할 경우 탄력적으로 지원 임대주택 규모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돼있느냐"고 질의하자,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거를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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