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나오자 가출한 외국인 아내···4년 키운 아이는 친딸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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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외국인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이혼 통보, 그리고 4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30대)는 8년 전 중앙아시아 출신 여성을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신혼 초 A씨는 아내의 고국을 방문해 처가와 인사를 나눴고, 특히 처남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아내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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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남편의 딸 맞아" 주장
변호사 선임해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
한 30대 남성이 외국인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이혼 통보, 그리고 4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30대)는 8년 전 중앙아시아 출신 여성을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1년 넘게 설득한 끝에 이뤄진 결혼이었다.
신혼 초 A씨는 아내의 고국을 방문해 처가와 인사를 나눴고, 특히 처남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A씨는 처남의 한국 취업을 도와주고, 6개월간 신혼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는 등 각별한 호의를 베풀었다.
이후 A씨 부부는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최근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4살 된 딸의 생일 파티를 하는 등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됐고, 얼마 후 "이혼하자. 딸은 당신이 키워라"는 문자와 함께 이혼 소장이 도착했다. A씨는 아내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왔다. 어머니의 의심으로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4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A씨는 "아내가 언제 어떻게 바람을 피운 건지 상상도 안 된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아내는 남편의 딸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남을 통해 A씨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이전에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적이 있었으며,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아내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사기 결혼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년간의 교제와 4년간의 결혼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아내가 다른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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