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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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 A 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 책임자 A 씨는 광주 한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 대비 2천8백80만 원 정도를 초과하여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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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 A 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 책임자 A 씨는 광주 한 선거구의 선거 비용 제한액 대비 2천8백80만 원 정도를 초과하여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 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 비용 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 행위이므로 공정한 선거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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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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