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보금자리론도 DSR 적용한다

신중섭 기자 2024. 8.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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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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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등 포함 검토
"가계빚·집값따라 한도 더 축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대출·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가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까지로 제한돼 있다. 다만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이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경우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시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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