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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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내린 해임 결정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간부들의 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를 내린 게 발단이 됐다.
지노위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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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인정···징계 수준 과도하다고 판단
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내린 해임 결정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동위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기구다.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간부들의 손을 들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를 내린 게 발단이 됐다. 간부들은 노사 관행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근태관리시행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및 노사합의에 따른 활동 외 조합활동을 승인한 적 없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지노위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고란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지노위 판정에 대해 교통공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전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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