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는 국가 책무"

이덕화 기자 2024. 8.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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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국토교통부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비롯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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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서 실효적 장기방치건축물 대책 마련 촉구
송기헌 원주을 국회의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국토교통부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장기방치건축물은 286개로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만 106개에 달한다"며 "건축물 하나가 지역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상당수가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건축물의 권리관계, 지자체 별 여건을 이유로 주민 안전 위협과 지역쇠퇴 문제 앞에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도심 흉물의 정비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비롯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철거 지원을 위해 관할 시·도지사로 하여금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올해 7월 기준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3법' 개정안은 철거·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자체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해 각 지자체의 기금 조성을 촉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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