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金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수심위 소집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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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 등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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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 등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최재영 목사가 준 디올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도 내렸다. 최 목사의 청탁도 행정관 선에서 거절돼 사적인 선물이나 취재 수단으로 봤다. 이 지검장은 22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수사 등을 위해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은 막판 변수로 꼽힌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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