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여성 운전자 상대 '손목치기'…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을 배상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했지만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A 씨는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을 배상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했지만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A 씨는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불과 1시간 사이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었는데, 범행을 반복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된 A 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누범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화면출처 : 경찰청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 인플루언서' 우승 누설한 오킹…넷플릭스 "상금 지급 못해"
- 기저귀만 찬 채 떠돌던 아이…쓰레기 속 단서 찾은 경찰
- "푯값 좀 내려라" vs "기부라도 해봤나"…최민식 한 마디가 낳은 파장
- "나 떠나면 반려견은 안락사"…알랭 들롱 과거 발언 소환
- [자막뉴스] 처음 본 여성에게 '사커킥' 전직 축구선수 "사람 죽인 것 같다"…징역 25년 선고
- "왜 이렇게 안 까져?"…마늘 값 오르자 벌인 짓
- 세계 최고령 할머니 117세로 숨져…전날 SNS에 남긴 글
- '충주맨' 김선태 "경찰학교생 유상 카풀 금지 공문 사과"
- 이정재 주연 맡아 눈길 끌었지만…"'애콜라이트' 시즌2 제작 취소돼"
- 지역 비하 '피식대학', 영양군 축제 홍보…진정성 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