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여성 운전자 상대 '손목치기'…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제희원 기자 2024. 8.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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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을 배상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했지만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A 씨는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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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공갈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 원을 배상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했지만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가져다 대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A 씨는 운전자 19명으로부터 4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불과 1시간 사이 이런 고의 사고를 3번이나 낸 적도 있었는데, 범행을 반복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발각된 A 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누범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편집 : 이승희 / 화면출처 : 경찰청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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