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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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 만 7755명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안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방음이나 냉방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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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보상주민 만 7755명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지급대상과 금액을 결정했으며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6만원에서 월 3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고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비행장 주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등과 성무비행장 주변 남일면, 장암동의 일부지역이다.
한편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안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방음이나 냉방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은 민간 공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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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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