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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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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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 상담과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연 8천%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 50여건의 금융 질서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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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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