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난민 신청자가 요청하면 면접 녹화 기록 제공해야”…법무부 항소 기각

유선희 기자 2024. 8. 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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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A씨는 2019년 3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A씨는 2021년 세 차례 난민면접에 응했지만 이듬해 7월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A씨는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A씨는 언어적 이유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위해 면접 녹화 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법무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를 대리하는 난민인권센터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면접 영상 녹화 기록은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에 통역의 오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난민법 8조는 면접심사를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난민 사유와 박해에 대한 공포 등을 진술하도록 했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이라며 “불인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신청자로서는 통역에 오류는 없었는지, 난민면접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역인의 음성은 신청자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전달한 것일 뿐 통역인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 감정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수긍해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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