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거짓광고 혐의' SK디스커버리 "공소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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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 측이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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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 측이 재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애경산업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선 병합하게 되면 쫓길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조금 벅찰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회사의 혐의가 유사하고, 방대한 증거의 양에 비춰 병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병합 심리 여부를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K디스커버리는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에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2022년 9월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나오도록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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